달라진 공무원 휴가제도
급여는 달라진것이 없는데 휴가제도만 살 찌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일을 할까?
나 살기도 바쁜 공무원들이 휴가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알아보았다.
공무원 휴가제도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1. 연가
연가라 하면 일반 기업체의 연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는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된다.
2.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병가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병가는 6일까지 진단서 없이 병가는 가능하다. 7일 이상이 연속되면 6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일반 60일,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가
공가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공가라한다.
4.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집안의 애경사와 함께 출산휴가가 가장 대표적인데 최근에 저출산 기조에 따라 출산에 대한 휴가제도가 보강되었다. 급여는 작은데 애만 낳으라는 것인지? 누구의 발상인지 참으로 신박하다. 하여간에 난임치료를 위해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 1일도 특별휴가가 있으니 신박하지 아니한다요.
우리나라 정부의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제도를 보면 극히 일부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탁월하는말로 대신하고 싶어 진다.
하여간에 특별휴가는 많이 보강된 느낌이지만 선행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그들만의 보여주기 정책은 성공해 보인다.
돌봄휴가인경우 1년에 유급휴가로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무급휴일 최장 10일로 변경)
돌봄휴가인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무리 (휴가제도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들)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는 1일 2시간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제도로 뭔가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하여간에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의 변화에 따라 일반 기업들도 많은 변화와 함께 저출산의 늪에 빨리 빠져나와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의 기쁨을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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