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먹고사즘

먹고사즘 :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종류 하는일

by 벅스라디오 2024. 7. 16.
반응형

출처 픽사베이

공무원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렇다.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출처 픽사베이

 

먹고사는 현실에서 최저시급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으로 봉사와 책임을 강조하는 헌법의 조항은 지금 2024년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지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나, 현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물음표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분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는 기준이 되어 건강한 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있기에 그 기준과 표준이 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으로 갖춰야 하는 것과 공무원에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직업윤리와 의무, 윤리적 덕목, 직무전문성,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 청렴 :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 정직 : 마음에 거짓이나 꾸밍이 없이 바르고 곧아야 합니다.

3. 신독 : 자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직업윤리와 의무

4. 성실의 의무 :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5. 복종의 의무 :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6. 친절과 공정의 의무 : 시민과 국민을 대할 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7. 비밀엄수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8. 청렴의 의무 :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9. 품위유지의 의무 :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직무의 전문성

10.  공무원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군과 직렬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는 전문지식과 기술(자격증)을 토대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공무원은 국민 rhk 동료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은 덕목과 의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직업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뉴스에 공무원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공무원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사건이나 외교통상, 수해 등 이처럼 국민모두에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종류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아ㅣ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행정,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 행정직, 기술직, 우정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등 포함)

  -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 선거를 통한 취임,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임용되는 공무원(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 특정한 업무 수행)

3. 소속에 따른 구분

  - 국가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각 지방의 시청, 구청(주민센터), 군청, 도청, 또는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4. 직렬에 따른 구분 

  - 공무원은 직렬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 들어 교육행정직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 예. 행정직렬, 기술직렬, 교육직렬, 세무직렬, 검찰사무직 등

4-1. 직렬 :  공무원의 직렬은 직무분야를 전문성과 업무 성격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합니다.

  - 행정직공무원 : 일반행정업무 외 사회, 문화,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렬

    > 근무처 : 국가중앙부처, 시청, 도청, 읍/면/동,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근무

    >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9급),  PSAT,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7급)

    > 장단점 : 다양한 업무경험, 안정적인(?) 직업

    >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 있음.

  - 기술직공무원 :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자격증 가점)

    > 기계직 : 시설물관리, 시공, 건축, 인허가 감독, 차량 등록, 공장 등록, 상하수도 관련 기계작업 등 

    > 토목직 : 도로, 교량, 철도, 상, 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건축직 : 건축사업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등

    >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9급 공통과목)와 전공과목

      - 기계직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특징 : 해당 전공지식이 필요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 장단점 :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수행, 행정직에 비해 요직 진출이나 빠른 승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출처 픽사베이

공무원의 종류 (선임주체에 따른 구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고 자주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주민센터나 법원, 소방공무원 등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선임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해 구분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지방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등 별도의 대통령령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

  - 국가에 의해 선임되는 공무원

  - 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

  - 예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임되는 공무원

  - 각 지방의 시청, 도청, 구청, 주민센터 또는 산하기관에서 근무

출처 : 픽사베이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 자치관, 인사관리, 업무범위, 재원(국가공무원의 급여)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직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하지만 인사에 따라 지방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의 업무를 전국적인 업무를, 지방직은 해당 지역 내의 업무를 수행

  -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국가직), 지방공무원법(지방직)

  - 연봉차이 : 모두 비슷한 수준이지만 야근(시간 외 근무) 수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가직인 상대적으로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수당과 복리후생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방직의 연봉이 국가직보다 약간 높은 수 있지만 해당 연도 공무원급여표에 의한 직급, 호봉에 따라 지급됨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국가직, 지방직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위상확립과 자치이념 구현을 위해 공무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공무원에 대한 개념적인 것과 항상 고생만 하고 국민들에게 욕받이 역할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 늘 고생하고 희생하는 공무원님들의 구분되어 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회차에는  공무원의 시험, 과목, 근무환경, 공무원의 보수(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은 소리없이 고생하는 소방,경찰 등 공무원들이 계시지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화이팅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