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지1 먹고사즘 :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종류 하는일 공무원이란?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그렇다.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먹고사는 현실에서 최저시급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으로 봉사와 책임을 강조하는 헌법의 조항은 지금 2024년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지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나, 현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물..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